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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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