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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ㆍ다목,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3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