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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2장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및 참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3조(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등)

① 교육기관등은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등은 제18조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를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산업계의 의견 또는 자체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교육기관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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