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5조(인재양성사업 정보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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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사업 간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현황, 실적 및 수강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