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11호,2024.5.7>
이 규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호,2021.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호,2019.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8호,2018.10.25>
이 규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16.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약사법 시행규칙) <제18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약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5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5조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제3항: 2012년 4월 8일
3. 및 4.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을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수입 승인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를 "제조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등급이 1등급ㆍ3등급ㆍ4등급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2등급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품목허가"를 "제조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품목허가"를 "제조허가"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08.6.2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