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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7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51호,202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7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5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제3호"로, "동물의"를 "동물을"로, "관리기관"을 "관리하는 센터"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51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441호,2017.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24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316호,201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및 제2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6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227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9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추진방안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