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및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2019.10.29>
1.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에 매출ㆍ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1개 이상의 연구실
나. 연구인력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도구, 전산기록매체 등의 연구기자재
다. 공기정화ㆍ냉난방 설비 등의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과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종류, 의료연구개발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