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방안
2.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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