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요건)듣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