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종합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10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4.7.2>
1. 의료연구개발의 국내외 투자 유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기술지도인력 등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