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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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제28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본조신설 2019.4.30]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