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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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