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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02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20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1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 위원 및 검토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포치료 전문위원회 및 유전자치료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고, 조직공학치료 전문위원회 및 융복합치료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세포치료 전문위원회와 유전자치료 전문위원회가 작성 중이거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인 검토보고서는 각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포ㆍ유전자 전문위원회가, 조직공학치료 전문위원회와 융복합치료 전문위원회가 작성 중이거나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인 검토보고서는 각각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직공학ㆍ융복합 전문위원회가 작성 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71호,2023.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6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30979호,2020.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분야의 시책 등 및 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소관 분야의 시책 등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②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약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