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지원)
법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에 필요한 행정 지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6.5.6][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6.5.6>]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