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① 의료인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미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인체세포등의 채취대상자나 채취대상자의 부모 또는 채취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면동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체세포등의 사용 목적
2. 인체세포등의 종류 및 분량
3. 채취한 인체세포등 및 이를 원료로 한 세포 등의 보존 기간
4.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용 목적에의 제공 여부
③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