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안전관리기관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의 분석ㆍ평가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첨단재생의료 실시 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
4.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관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공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