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계획 등)
①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재생의료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장기추적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재생의료기관 및 장기추적조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3. 그 밖에 장기추적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장기추적조사 보고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