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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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