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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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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 등)

①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하기 전에 치료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치료대상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치료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첨단재생의료 치료 후 예측되는 결과 및 이상반응

5. 첨단재생의료 치료 전후 치료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이상반응 신고 등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8.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9. 치료대상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치료대상자는 재생의료기관에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방법 및 내용,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치료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치료대상자가 미성년자 또는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대한 대리인의 동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

⑤ 재생의료기관의 설명의무,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등의 준수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치료대상자"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20]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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