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첨단재생의료 실시 및 안전관리
세포처리시설의 장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처리ㆍ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