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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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2조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