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단체 설립)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