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세포처리시설이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인체세포등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자
2. 제25조제3항(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관리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3.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한 자
5. 제5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