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인체세포등의 채취 동의)
①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동의의 철회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1>
1. 거짓이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서면동의한 경우 동의의 철회 및 보상 방법에 관한 사항
2.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미 채취한 인체세포등 및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중단할 경우 인체세포등의 이관에 관한 사항
4. 인체세포등의 채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성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