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관리기관의 지정)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