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재생의료기관의 폐업 시 자료 처리)듣기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보관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