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제목개정 2025.2.21]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2.21>
②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2.21>
[제목개정 2025.2.21]
시행 2025.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