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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81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6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54호,2021.6.29>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4호,201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91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46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령 제21889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81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