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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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5장 보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