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62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 만료, 사임 등으로 그 후임을 위촉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1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3720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청년 위촉 비율이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3561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청년정책 전문인력은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면직되기 전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
부칙 <제32901호,2022.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2호,2022.2.15>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901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에 관한 특례) 2021년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및 비율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청년 위촉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는 위촉직 위원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