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