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