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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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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의2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7(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 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 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9.12]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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