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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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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국무총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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