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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ㆍ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ㆍ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ㆍ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ㆍ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ㆍ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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