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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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