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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6장 보칙

청년기본법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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