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