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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호,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6조의2, 제9조의2, 제1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01호,2023.12.28>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5.5.4>

이 규칙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에 관한 특례)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의 장은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1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호,2010.8.17>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13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수 경력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7호,200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