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활동진흥원등의 장 및 청소년상담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제10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ㆍ연기 또는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2.12.20]
시행 2025.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