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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의3제1항, 제33조의4제1항 전단, 제3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2 비고,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4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별표 3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1호ㆍ제4호, 같은 표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및 같은 표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ㆍ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405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청소년지도사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2급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375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실시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연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45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공고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37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23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일 전에 공고한 자격검정에 대해서는 별표 3의 3급 청소년상담사란 및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24243호,2012.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4002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302호,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335호,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ㆍ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6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7>생략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431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청소년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ㆍ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 제목ㆍ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2>내지 <35>생략

부칙 <제18811호,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후단ㆍ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8742호,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