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제의 통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議題)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의 최종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