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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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