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