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11.1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