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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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