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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5.10.1>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2025.10.1>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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