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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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