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