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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5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12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4제2항, 제3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40조, 제45조제5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제7호,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조의5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2조제4호,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7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4373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67호,2022.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415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숙박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을 이 영 시행 이후에 해당 숙박업에 고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25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3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54호,2016.7.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66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0호,2015.5.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51호,2015.3.17>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54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1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나목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③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단서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6)"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로 한다.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⑧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